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을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2년부터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으로 단독가구일 경우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상향, 외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상향,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근로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액에 따라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상세 금액은 각 가구마다 차이가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일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은 9월 말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 지급일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이다. 그리고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지급 시기가 단축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조기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다.
현행은 반기 신청을 할 때 6월에 35%, 12월에 3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나머지 30%는 9월에 추가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한다. 2022년부터는 6월 65%를 지급 12월에 35%를 지급하여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을 최소화했고 정기분을 지급할 때는 다음 해 9월 금액을 정산하고, 하반기분 지급할 때 다음 해 6월분을 정산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알아야 하는데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구분이 되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인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연간 소득이 4만 원~2천만 원 미만이라면 최소 3만 원~최대 150만 원을 받는다.
외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만 원 미만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연간 소득이 4만 원~3천만 원 미만이라면 3만 원에서 최대 26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연간 소득 600만 원~36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는다.
외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서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 또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경우이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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