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 월 20만 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은 2021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되어 변변한 일자리나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기초연금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 국민연금 제도는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가입했더라도 그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생겼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연소득 환산율 (4%) / 12월] + p
p =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 금액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000,000원 (특별시, 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 85,000,000원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72,500,000원 (도의 군)
기초연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 - 상시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된다.)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같은 서류들은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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