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 패스 유효기간을 기본 접종 완료 뒤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기본접종 4개월 뒤 접종이 가능하고 50대 같은 경우 5개월 뒤 추가접종이 예정돼 있다며 5개월 뒤 추가접종을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6개월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만일 백신 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지정된다면 앞으로 6개월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등 접종이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다. 질병관리청은 실제 이런 접종 정례화에 대비해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과 같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며 결과는 29일 종합적인 대책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백신을 맞은 뒤 4개월이 지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이후 추가 접종이 이뤄지는 시간을 고려해서 백신 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기면 노래방이나 헬스장 등 감염 취약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백신을 맞아야 할 수 있다.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을 정하면 유효기간에 맞춰 추가 접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 EU는 특정 자유 여행을 허용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유효기간을 9개월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있다. 25일 CNB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5일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9개월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집행위는 1차 예방접종보다 추가 접종이 백신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추가접종 여부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접종에 따른 유효기간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접종 자체를 백신 패스의 기준으로 삼는 움직임도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올해 10월 세계 처음으로 백신 패스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자로 제한했다. 이스라엘은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도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백신 패스를 만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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