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올해 2021년 8,720원에 비해 5.1% 오른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한 달로 계산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이다.
실수령액 계산방법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 5일 근무라면 일주일 동안 근무시간은 40시간이다. + 주휴수당은 8시간이 되므로 일주일 근무시간은 총 48시간이 된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은 1년은 365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인 7로 나눠주면 총 52.14주이고 여기에 12개월로 나눠주면 한 달은 4.35주가 된다.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70년대 중반 저임금 문제 해소를 위해 1986년 최저임금법을 재정 및 공포하며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근로자의 연력과 근로시간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 기준
-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된 형태
- 가사 고용인, 선원법을 적용하는 선원
-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 정신, 신체적 상태로 근로 능력이 낮은 상태 (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는 경제성장률(4%) + 소비자물가상승률(1.8%) - 취업자 증가율(0.7%)로 조정된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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