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차 보조금, 최대 400만 원 줄어들 예정이며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승용, 화물 각 200만 원씩, 특별시, 광역시 지자체 보조금 역시 최대 200만 원 정도 축소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전기차 보조금 지원 가능 차량 가격
전기차라고 해서 모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021년부터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기준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다.
- 6,000만 원 미만 - 보조금 100% 지원
- 6,000만 원 이상 9,000만 원 미만 - 보조금 50% 지원
- 9,000만 원 이상 - 보조금 미지원
- 전기택시는 200만 원 추가 지원 (구매자가 택시사업자 면허 보유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 2022년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지원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될 예정이며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구체적인 보조금은 2022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전기차 전국 지차체 보조금 (2022년)
- 서울 - 200만 원
- 대전 - 500만 원
- 대구 - 400만 원
- 부산 - 400만 원
- 인천 - 360만 원
- 울산 - 450만 원
- 광주 - 400만 원
2022년 전기차 혜택 변동 사항
기존 500만 원을 지원했던 플로그 인하이 브리드 차 보조금 제도는 폐지되며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300만 원 감면), 전기,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50%은 연장될 계획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저온 1회 충전 거리가 상온 충전 거리의 65~70%여야 하는데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기준이 상향된다. 내년(2022)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저온 1회 충전 거리가 상온 충전 거리의 65~75%여야 하고, 2024년부터는 최대 80%로 늘어난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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